(이주혜기자winjh@)
최근 불거진 공매도 문제 개선을 위해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 자체가 선악을 다투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장을 보는 시각이나 정보분석 능력, 흐름을 읽는 능력 등은 아무래도 개인이 기관이나 전문투자자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특히 하락장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경우 금융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문제의 해법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강화 등을 제안하며 차입공매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운용자산의 규모와 수탁액의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참여율 정도에 따리 일별, 주별, 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