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파트장 황모(51) 씨에게는 1심 징역 1년2개월에서 감형된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형량을 넘는 기간 구속돼 있던 황 씨는 이날 석방됐다.
2심에서는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과 관련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사이버동호회 외곽팀이 2011년 12월 28일 이후에도 여전히 국정원과 연계해 사이버 활동을 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이버동호회 외곽팀이 해체된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황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국정원의 상명하복식 문화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감형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실추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면서도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한 내부 조직의 결정에 따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했을 뿐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전 국정원장 등 간부들이 받은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파트장들이 기소조치 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 외곽팀장 송모 씨와 이모 씨는 각 징역 5개월과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양지회 간부 등 4명에게는 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