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조사 거부, 양진호 속내는? 최순실-정유라 때와 닮은 꼴

입력 2018-11-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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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뉴스화면))
((출처=SBS 뉴스화면))

심야조사를 거부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여론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이전 심야조사를 거부했던 이들의 사례를 들며 신체적 호소인지, 전략적 대처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체포된 양진호 회장은 심야조사를 거부했다. 이날 양진호 회장이 조사를 받은 시각은 290여 분 정도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폭력과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비롯해 다양한 혐의점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거부한다면 경찰이 강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양진호 회장이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호소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모녀 건을 들며 심야조사 거부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다.

최순실 씨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을 당시 심야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워낙 방대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는 것을 원했지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최순실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

정유라 씨 역시 덴마크에서 강제소환된 후 줄곧 심야조사를 거부했다. 보통 피의자들의 경우는 소환 횟수를 줄이고자 심야조사를 선택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선택한 것. 당시 채널A는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심야조사를 거부했다며 그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까닭에 조사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영장 재청구 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례가 있었던 터라 일각에서는 양 회장 혐의가 다수라는 점, 조사 시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양 회장의 심야조사 거부에도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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