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달은 필수”… 커피도, 디저트도, 빵도 배달 서비스 가세

입력 2018-11-07 18:25 수정 2018-11-08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음료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배달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업계는 아메리카노에 이어 빙수까지 배달하는 것은 물론 배달에 적합한 용기까지 특수 제작하는 등 배달 서비스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매장 방문 없이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과 접점을 늘린다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

커피프랜차이즈전문점 카페베네가 외식 배달 앱 ‘배민라이더스’와 업무 제휴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카페베네의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은 8000원이다.

배민라이더스의 모기업인 종합 푸드테크 기업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 1월 배달 앱 주문 건수는 1800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100만 건)보다 63% 늘었다. 특히 올 겨울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달 서비스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이미 이디야커피가 업계 최초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 배달 앱 ‘요기요’와 계약을 맺고 외부 배달을 시작한 이디야커피는 가맹점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배달을 해준다.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500여 점포에서 9월 기준 가맹점당 월 8회 배달 주문이 들어와 매출이 12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저트 카페 ‘설빙’은 지난 10월 배달 앱 이용자를 위한 신메뉴까지 개발했다. ‘배달의민족’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출시한 신메뉴는 ‘민트초코설빙’. 출시 당시 설빙 공식 SNS에 소식이 알려지자 ‘좋아요’가 2만여 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민트초코설빙은 10월 초 출시된 지 이틀만에 전체 메뉴 중 판매 점유율이 13%에 육박했다. 이후 10월 한달간 전체에서 10%대의 점유율을 이어가다가 11월 들어 점유율은 6~7%대를 유지하고 있다. 매장 판매와 배달을 모두 합친 수치지만, 이같은 신제품의 인기에는 배달 서비스가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품은 컬래버레이션 기간 동안 전 메뉴 배달 및 포장 시 배달의민족 프로모션 포장 용기에 제공한다.

파리바게뜨는 배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로는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에 적합한 용기를 제작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9월1일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 ‘파바 딜리버리’를 론칭한데 이어 배달에 걸맞는 용기를 직접 제작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해당 ‘케이크 딜리버리 패키지’는 박스 안쪽 케이크에 특수 패키지를 적용해 케이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제품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반원형 모양의 2개 세트로 구성된 이 패키지는 일반적인 원형 케이크부터 장식을 얹은 데코레이션 케이크까지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보냉제를 넣을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있어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투썸플레이스도 지난 8월부터 직영점 20여 개에서 ‘배민라이더스’ ‘우버이츠’ 등과 연계한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외식 소비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채널,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매장 중심의 브랜드 운영뿐 아니라 판매 제품과 채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커피, 디저트 업계가 배달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접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480,000
    • +2.83%
    • 이더리움
    • 4,604,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1.54%
    • 리플
    • 984
    • +4.79%
    • 솔라나
    • 298,500
    • -1.29%
    • 에이다
    • 822
    • +0.12%
    • 이오스
    • 785
    • +0.64%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81
    • +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800
    • -3.21%
    • 체인링크
    • 19,850
    • -1.19%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