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후속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사법행정사무 총괄기구인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된다. 사법행정회의는 법관에 대한 보직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이양받는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권한과 상고심 재판의 재판장,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존속된다.
사법행정회의는 권한의 일부를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사무인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 건의,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은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사법행정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관 위원 5명, 비법관 위원 5명 등 총 10명의 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해 구성한다. 법관 위원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3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비법관 위원 5명은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선임한다.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는 국회의장 추천 3명,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동조합 대표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판사 인사는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 전보 인사, 해외 연수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법관인사운영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6명 중 사법행정회의가 지명한 3명으로 구성된다.
후속추진단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인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집행기구로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법제도 연구 기능은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사무국을 신설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다른 기구들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후속추진단은 지난 2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은 법무부 협조로 조만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