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 만큼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자 부담이 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절반 정도(약 1.7%p) 낮은 셈이다.
시는 이자 지원 기간을 종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기본 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ㆍ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거주 중인 주택도 사업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기존 주택 연장을 계약할 수 있어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한다.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관련 사전상담을 한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다. 지원 이자는 4000만 원 이하 1.0%p, 4000~8000만 원 이하 0.7%p 등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