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前 경총 부회장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8-11-01 18:36 수정 2018-11-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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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일부 시정 조치와 함께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 경총 지도·점검에서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건,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사항 중 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총은 학자금 내규에서 규정한 한도금액(8학기, 약 4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약 1억 원)을 전 부회장의 해외유학 자녀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해당 임원으로부터 초과금액 6000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산 상품권의 사용처 등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횡령·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총은 해당 임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환수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특별회계 보고 누락, 재산목록(골프회원권) 누락,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이사회·총회 미승인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컨설턴트 수당의 임원 유용 의확과 관련해서는 부정 수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비의 부적정지출로 수당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다라 반환 요청하기로 했다.

올해 교육사업장 중 담당 노무사가 경총에 교육실적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6차례 발견돼 경총이 해당 노무사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허위보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급수당 환수 및 향후 교육사업 참여를 불허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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