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이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에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의를 통해 근로 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기간을 연장한 수시 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관, 권 전 청장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 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차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은 혐의 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