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31 1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제기한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보도하지 않은 이상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2일 맞지 않는 회계기준으로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10,000
    • +3.48%
    • 이더리움
    • 4,458,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0.99%
    • 리플
    • 819
    • +0.99%
    • 솔라나
    • 301,900
    • +5.41%
    • 에이다
    • 826
    • +2.23%
    • 이오스
    • 782
    • +4.2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00
    • -4.35%
    • 체인링크
    • 19,730
    • -1.99%
    • 샌드박스
    • 409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