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비용 증가 등 정책적 불확실성 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는 지난해보단 한 계단 하락했으나,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선 3위를 유지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분쟁 해결(2위), 전기 공급(2위), 건축 인허가(10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 퇴출과 자금조달 등 일부 평가부문의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를 한 계단 끌어내렸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2013년 7위에서 이듬해 5위로 올라선 뒤 매년 4~5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 등 5개국뿐이다. 미국(8위)과 영국(9위), 독일(20위) 등은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10개 평가부문 중 건축 인허가 평가가 28위에서 10위로 크게 올랐다.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에 기술검수를 위한 전문자격요건 사례가 반영돼 점수와 순위가 모두 상승했다. 전기 공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에 올랐다. 다만 법적분쟁 해결은 지난해와 점수가 같았으나 상대평가로 인해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하락했다. 창업도 9위에서 11위로 소폭 내렸다.
반면 자금조달은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 법령이 없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는 지난해 55위에서 60위로 하락했다. 재산권 등록(40위)과 통관행정(33위)도 상대적으로 저순위를 기록했다. 통관 평가의 경우, 2014년까지 해상통관 시 필요시간·비용만 측정하는 방식에서 2015년 육상·해상통관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혜택을 봤다. 우리나라의 2014년 통관 순위는 3위였다.
이 밖에 기업 퇴출은 채권자의 승인 없는 채무자의 재산 매각 가능성, 채권자의 채무자 재무정보 접근성 제한 등이 감점 사유로 작용해 평가 순위가 5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 기재부는 “우리 기업환경이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 경영상 전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 제한적 규제혁신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