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바라본 기업의 투명 경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업환경개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유경 APG(네덜란드 연기금 투자운용사)는 발제를 통해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괄선출방식으로 말미암아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주 권리행사의 절차적 장애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한국 기업환경 특성상 지배주주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독단적 의사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으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향상되고, 장기적 관점의 경영의사결정이 촉진되는 효과를 입증할 만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