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불편ㆍ차별적 법령 개정 추진…‘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입력 2018-10-10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국민 불편 초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망자·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사망·신채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의 △미혼 여부 △이혼·사별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된다.

더불어 법무부는 간병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간병비는 거동·식사·배변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조력과 간호가 요구되는 비용으로, 필요한 간병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향후에는 후유장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여성 간병인의 노임’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징벌 수용자에게는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심리상담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81,000
    • +7.09%
    • 이더리움
    • 4,583,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629,000
    • +1.62%
    • 리플
    • 826
    • -0.96%
    • 솔라나
    • 304,900
    • +4.53%
    • 에이다
    • 842
    • +0.36%
    • 이오스
    • 787
    • -4.61%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650
    • +1.14%
    • 체인링크
    • 20,230
    • +0.2%
    • 샌드박스
    • 413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