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근절 교육 강화(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 교육에 나섰다.
금감원은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근절 교육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요 보험사기 유발 유형으로 ‘불법안내자료 영업 활용’ ‘특정 고액급부 다수 가입’ ‘계약 시 알릴 의무 위반 권유’ ‘환자에게 문제 병원 알선’ ‘보험 청구 시 사고내용 조작’ ‘보험사기 가담 및 수법 공유’ 등 6가지를 중심으로 사기 행위 근절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알릴 의무 위반 권유와 특정병원 알선, 사기 수법 전파 등 보험 지식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 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게시할 예정이다. 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에 주요 위법 행위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 가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마련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