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국GM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과를 고지받은 후 일주일 내에 항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상으로는 법원에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한 불복이다. 그러나 사실상 주총 개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로, 주총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산업은행 측은 수일 내로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주총 개최 금지가 아닌 주총의 결의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측 관계자는 “법인 분할 이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주총이 개최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상급 법원에 보충 설명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 측은 오는 12월 3일까지 R&D 법인을 신설하고 분할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본안소송도 준비 중이나 소요 시간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우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은 현재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한국GM의 법인 분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항고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내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은 주총 결의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한국GM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지난 달 19일 예정대로 주총을 개최해 R&D 법인 분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측은 노조의 반대로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리안이 의결된 점을 절차적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