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장현수의 봉사활동 확인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장 선수 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의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당초 장현수 측은 ‘봉사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장현수의 에이전시가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의원실에 전했다고 하 의원은 말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이때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하면 병역법에 따라 5일 복무 연장 등의 징계를 받는다. 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추가적인 중징계를 요청해 둔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 하 의원은 “가대표 축구팀의 귀중한 수비 자원으로서 장 선수의 역할을 차치하더라도 국회를 상대로 한 공무 증빙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