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식품업체 부사장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2012년 7월 중국 공장 총경리(사장) 시절 현지 당국으로부터 공장 부지 1만8904㎡(약 5,730평)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한 로비 자금 110만 위안(약 1억9800만 원)을 회사 명의로 빌려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경영진으로부터 사전에 금전 차용과 로비 자금(관시 비용) 제공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토지허가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이익이 된 만큼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회사 경영진이 (관시 로비를) 허락했다면 B 씨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B 씨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업체가 관시 로비를 반대한 증거가 없고, 중국 공무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2012년 3월과 5월 회사에 관시 비용에 대한 보고를 했고, 이후에도 토지허가증 취득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계속 발송했다"며 "이에 대해 회사는 B 씨에게 로비 자금 차용이나 지출을 불허한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서 공장을 건설하는 핵심 조건인 토지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과 인적 관계를 잘 형성해 두는 것이 중요했었던 만큼 관시 로비가 업무상임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