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을 조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회계비리 등으로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보육료 사용에 대한 회계관리 및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지원금을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집 회계관리 강화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시키고, 학부모아 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신고·민원 사건과 지방자치단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더불어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시킨다.
어린이집의 공공성도 강화시킨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또 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시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 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