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ㆍ최저임금ㆍ유급주휴일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8-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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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서 제도 개선 목소리 높여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유급주휴일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 구조 개선’을 △항공대학교 김강식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 사례 비교 및 개선 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하며 노동현안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 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 노무ㆍ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ㆍ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강식 교수는 주휴일 제도에 대해 유급 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1953년과 현재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점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점 △세계적으로 유급주휴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만, 터키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만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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