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 개선, 국·공립 40% 확보할 것"

입력 2018-10-25 08:23 수정 2018-10-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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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원·원아 모집 중지 행위…공정위서 엄중 제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 국공립 유치원 확충·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노력으로 이번 대책을 보완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언급,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하겠다"며 "유치원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립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유치원은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 영역"이라며 "사립 유치원은 원아의 75%가 다니고 매년 2조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립 유치원이 회계 운영 방안 등을 떳떳하게 공개하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만들겠다"며 "당론으로 발의된 유아교육법 3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 지도와 시정 명령을 거쳐 행정 처분, 경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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