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정원 '런천미트' 천안공장 제품 세균 검출, 판매 중단·회수 조치"…반품 방법은?

입력 2018-10-23 11:16 수정 2018-10-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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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포털)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포털)

대상(주)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포털에 따르면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 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 받았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해당 제품은 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멸균 제품이기 때문에 출고될 당시 멸균 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할 예정이며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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