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은 19일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법원 및 채권자로부터 송달 받은 내역은 없으나, 파산신청이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10월 18일자로 파산신청인은 당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했으나, 이에 대한 소장이 확인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산신청에 대한 소장의 확인 즉시 관련공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공시 기한은 11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