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유은혜 "폐업 용서 안 해"

입력 2018-10-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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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 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다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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