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이른바 '금수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이 최근 5년간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더 내야 하지만,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는 한 단계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총 2만 8351건에 대해 4조8439억 원을 증여했다. 평균 증여액은 1억 7085만 원이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 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로, '1대→2대→3대'가 아닌 '1대→3대'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9건에 대해 7590억 원을 증여했으며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4829억 원이 증여됐다. 4년 만에 건수는 91%, 증여액은 95% 급증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재산은 2만 5964건에 대해 3조766억 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가산되더라도 두번 낼 것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 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 증식 뿐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