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1조 원대 과징금 소송 중인 퀄컴 측이 칩셋 공급을 볼모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7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고 퀄컴의 모뎀칩셋 사업부인 CDMA테크놀로지(QCT)의 영업부 김모 상무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퀄컴은 자사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세우고 칩셋 공급 계약에 '휴대폰 제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칩셋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퀄컴의 칩셋이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사실상 칩셋 공급을 라이선스 협상의 볼모로 삼은 것이다.
이에 퀄컴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퀄컴은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강요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칩셋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핸드폰 제조사와 거래가 끊어지고 그러면 퀄컴 매출에 지장이 있을 텐데 향후 몇십 년 사업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퀄컴은 기기 제조사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저희만 칩셋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가격을 제조사에 관철하는 식으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할 수 없다)"며 "우리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5000여 개의 표준필수특허(SEP)를 가진 퀄컴이 '프랜드 확약'에 따라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개방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EP는 제품 제조와 판매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모뎀 칩셋사와 특허권 계약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 △모뎀 칩셋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 강요 금지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 시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금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