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3곳 車 배출가스 집중 단속…적발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입력 2018-10-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17일~11월 16일까지 차고지·버스터미널서 단속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환경부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주행 중인 경유차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로 단속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이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696,000
    • +11.15%
    • 이더리움
    • 4,645,000
    • +6.34%
    • 비트코인 캐시
    • 630,500
    • +5.08%
    • 리플
    • 854
    • +5.3%
    • 솔라나
    • 305,100
    • +6.23%
    • 에이다
    • 858
    • +6.32%
    • 이오스
    • 791
    • +0.13%
    • 트론
    • 233
    • +2.64%
    • 스텔라루멘
    • 157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5.79%
    • 체인링크
    • 20,310
    • +3.31%
    • 샌드박스
    • 416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