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위층 및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입차 파격할인에 갖가지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40%를 훌쩍 넘는 파격적인 할인에 대해 수입차 업계에서는 딜러 마진 수준을 넘어선 만큼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5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고위층 및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한 파격 할인은 수입차 업계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다.
먼저 수입차 업계의 구조는 차를 수입하는 한국 본사, 그리고 이곳에서 신차를 받아 판매하는 딜러사(社)로 나뉜다. 본사는 수입과 인증, 마케팅, 홍보 등을 담당하고, 딜러는 말 그대로 고객과 접점을 만들어 차를 직접 판매하는 판매 회사다.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지만 딜러사가 챙기는 판매마진은 20~25%다. 수입차 본사가 복지차원에서 직원 할인가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딜러사 마진과 ‘대동소이’하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41.5% 할인은 딜러사(社)가 자체 마진을 100% 포기해도 나오기 어려운, 사실상 편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할인율이다.
이같은 파격할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추 의원이 제기한 "딜러사의 차 값 대납"이다. 자체 마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본사에 보내야하는 판매대금 일부를 딜러사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딜러사와 함께 본사가 동시에 할인하는 방식이다. 딜러 마진을 넘어서는 할인금액을 본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떠안는 구조다. 일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을 대상으로 이같은 할인이 적용되기도 한다.
세 번째 본사도 모르게 딜러 차원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이른바 ‘반값 할인’이다. 할인 폭이 가장 커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선 차를 수입하는 본사는 마케팅 차원에서 딜러사의 시승차를 지원한다. 딜러사는 고객시승을 명목으로 본사의 신차를 받아 일정 기간(6개월~1년) 시승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기간이 끝나면 시승차를 중고로 매각하고 대금을 본사로 송금한다.
이런 방식의 시승차는 마케팅 비용(지출)을 고려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폭이 꽤 크다. 신차 가격의 약 50%만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도 많다.
반값 할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딜러사는 시승차를 받자마자 약 40% 할인해 곧바로 판매한다. 사실상의 신차를 싸게 파는 방식이다. 딜러는 차 값의 60%를 받고 시승기간 종료후 수수료 명목으로 5~10%를 챙긴 다음 본사에 나머지 금액(약 50%)을 송금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40% 안팎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다만 시승차 운영기간 동안은 딜러사 법인명의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종료돼야 명의를 가져올 수 있다. 자칫 딜러사가 도산하면 차를 압류당하는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런 편법 할인은 이미 수입차 업계에 만연해 있다. 지방의 특정 딜러는 이런 방식으로 10여대의 시승차를 운영, 즉 사실상 판매행위를 반복해오다 본사의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특별할인 역시 이를 포함한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더클래스효성의 41.6% 할인은 비율이 아닌 특정 금액을 잘라내 할인하면서 나온 비율일 것”이라며 “연예인은 물론 고위층을 포함한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딜러사가 요청하면 수입차 본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추가 할인을 제시하는 형태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