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이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탁과 접대를 금지한다는 결의와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달라질 외부감사 환경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담았다.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종합적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회와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행동강령에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가장 먼저 기술돼 있다.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금지하고 해당 지시를 거부할 의무 △알선·청탁 금지 △회계처리 또는 감사의견 관련 회사의 부당한 요구 거부 의무 등이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그 직무 관련자와의 선물·접대 등의 수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각자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감사 계약 기간 중에는 골프장과 유흥주점 출입을 금지했다. 현장 감사 중에는 일체의 유흥행위는 물론 저녁식사도 제한했다.
지정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회사들의 감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행동강령에 ‘회사의 권익 보호’ 부문을 통해 외부감사제도 강화에 따른 감사인의 ‘갑질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부당한 감사보수나 과다하거나 불분명한 자료 요청 등의 문제를 예방·조치하기 위해 한공회에서 직접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높은 수준의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감사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고 엄격한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최종만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불필요한 저녁자리나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젊은 회계사들도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정감사제 시행과 더불어 공정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회는 위반행위 제보 등을 위한 행동강령 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독립된 윤리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