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30일 정부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한 뒤 허가한 산림 태양광 면적은 모두 990㏊에 달했다. 이는 2016년 한 해 허가한 면적 529㏊의 2배에 달한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이다. 8월에는 여의도 면적(290㏊)보다 넓은 307㏊에 허가가 났고 지난달에도 245㏊에 설치가 확정됐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전북에 4개월간 581㏊를 허가를 해줬는데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한 면적 116㏊의 5배가 넘는다. 제주도도 24㏊를 허가해 2016년 10㏊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5월 대책에서 산림 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하고, 입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 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도 시행을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말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허점을 드러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