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184개 업체에서 전기요금 대신 지급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총 70억 원으로 취득가액(186억 원)의 38%에 불과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전기요금 대신으로 대상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해 왔다. 최근 5간 대상 기업 수는 21개에서 184개로 늘어난 반면 주식의 취득가액 대비 실제가치의 비율은 2013년 85.7%에서 올해 6월 37.8%까지 폭락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주식은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높은 만큼 한전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전이 전기요금 대신으로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13년 79억 원에서 현재 2억 원까지 떨어졌다. 취득가치와 비교하면 2.3%에 그친다.
한전은 올해 4월이 돼서야 부실화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전까지는 재무여건이 괜찮아진 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 담보 명목으로 출자한 주식에 대해서 재매입여부를 타진해 왔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어 의원은 “한전이 보유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수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면서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