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입된 해충의 절반가량은 방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허점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해충 48종 중 방제 농약이 등록된 해충은 24종에 불과했다. 나머지 24종은 방제에 필요한 농약이 농진청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뒷흰날개밤나방, 긴꼬리가루깍지벌레, 깍지벌레류 같이 발생 빈도가 높은 해충 역시 마찬가지였다.
농진청에 농약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해충이 발생해도 이를 없앨 방법이 없다. 농약관리법 등에 따르면 농가가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해충별로 농진청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농약 검사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해충을 퇴치할 농약이 없는데 농약 관리 제도만 강화되면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가는 과태료나 출하 정지·농산물 폐기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농약이 없는 해충이 발생하면 농가로서는 처벌을 감내하고 농약을 사용하거나 해충 피해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
기후 변화에 따른 외래 해충의 유입 증가는 제도적 허점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최근 한반도에는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외래 해충 유입이 늘고 있다. 이들 해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제가 이뤄지려면 농약 등록 등 방제 대책이 제때 정비돼야 한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해충 24종 중에서도 루비깍지벌레, 바나나좀나방 등 6종은 코스타리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열대·아열대 지역에서 유입된 종이다.
박 의원은 “내년도 PLS 전면도입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농촌진흥청은 등록된 농약이 없는 24종의 외래해충에 대한 분석을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