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표본감리 대상 선정 시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비중을 지난해 7%에서 올해 6월 20% 수준으로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 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감리 건수는 176건이며 이 중 116건은 아직 감리를 진행 중이다. 종료된 60건 중 28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료했거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벌인 감리 중에는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 중점감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중대한 회계 오류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수집력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과 이메일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