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버스·공공요금 연달아 인상…서민 가계 '타격'

입력 2018-10-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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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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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와 택시에 이어 수도료·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서민 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한 상태다.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로 변경된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기본요금이 기존 3000원에서 3250~3300원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대구도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대구의 택시요금 인상 조치는 2013년 1월 이후 5년 10개월 만이다.

이밖에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택시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납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시회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사납금을 올릴 경우, 기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버스 요금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시내·시외버스 파업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사측의 입장과,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피하지 못했다. 경기 수원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 1톤당 470원으로 책정했다. 서울과 경기 광명시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충북도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내년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밖에 서수원∼의왕 민자 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도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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