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심의한 결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등도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위법함을 확인했다. 검찰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범죄, 원장의 횡령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 등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검찰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직업적 소명의식을 정립할 제도·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부산 북구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의 원장 등은 1986년 7월~1987년 1월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와 시설 운영비, 구호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 지휘부, 정부, 부산시 등의 외압에 의해 축소 수사가 이뤄졌고, 축소된 공소사실마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당시의 담당 검사, 수사관, 검찰 지휘부 및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재판기록과 신민당 조사 보고서, 각종 자료집과 증언자료, 언론보도자료, 국가기록원과 부산시에 남아 있는 자료 등을 분석해 진상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