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키워드 검색 만으로 법원 판결문을 찾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소송 판결문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대법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임의어 검색ㆍ열람'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법원은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볼 수 있는 통합 검색ㆍ열람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1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 통합 검색ㆍ열람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