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 감액·부당 반품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면 해당 대형유통업체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로 납품업체가 불이익을 받으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업체의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3차 이상 위반 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