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해당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해당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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