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가 인용된 사례의 열 건 중 아홉 건이 수사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고·재항고 평정건 중 검사과오로 인한 평정 비중은 89.98% 수준이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항고·재항고가 인용돼 검찰이 자체평정을 한 사건은 총 1만3846건이다. 이중 1만2434건이 ‘검사과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12건(10.19%)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항고·재항고가 인용됐다.
검사 과오로 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진 사건 비중은 2009년 79.6%(2051건)에서 2011년 98.4%(789건)로 치솟았다가 2012년 88.3%(1313건)으로 낮아졌다. 이후 올해 7월까지 매년 9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 평정건 중 71.13%(8867건)는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을 오인한 사례는 11.48%(1428건), 법리를 오해한 사례는 8.65%(107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7월까지 고소·고발인이 항고한 사건은 1만5654건으로 이 중 1만5157건이 처리됐다. 1만3431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항고 사건 789건 중 604건이 처리됐으며 589건이 기각·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