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ASF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며 치사율은 100%다.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한다.
현재 올해 8월3일 중국에서 첫 발생이후 8개성으로 확산된 상태고 9월13일에는 벨기에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ASF 유입예방을 위해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 원→500만 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해 연말까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며 야외활동 시에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와 이를 위해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매일 임상관찰 실시와 함께 △축사내외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철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 처리 후 급여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및 우편 등으로 반입 금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