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품 불법 반입 적발 시 과태료 100만→500만 원 상향 추진

입력 2018-10-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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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예방 대책

▲중국내 ASF 발생 현황(중국 농업농촌부 공식 확인 기준).(농림축산식품부)
▲중국내 ASF 발생 현황(중국 농업농촌부 공식 확인 기준).(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유입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ASF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며 치사율은 100%다.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한다.

현재 올해 8월3일 중국에서 첫 발생이후 8개성으로 확산된 상태고 9월13일에는 벨기에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ASF 유입예방을 위해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 원→500만 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해 연말까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며 야외활동 시에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와 이를 위해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매일 임상관찰 실시와 함께 △축사내외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철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 처리 후 급여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및 우편 등으로 반입 금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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