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1심 무죄 “증거 불충분”

입력 2018-10-05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지역구 사무실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어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이 추천한 황 씨는 중진공 채용 1차 서류 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황 씨가 최종 합격한 점 등으로 미뤄 부당한 영향력이 미쳤을 것으로 봤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49,000
    • +5.71%
    • 이더리움
    • 4,649,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1.31%
    • 리플
    • 999
    • +4.06%
    • 솔라나
    • 303,900
    • +1.57%
    • 에이다
    • 838
    • +3.33%
    • 이오스
    • 789
    • +1.41%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84
    • +6.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1.71%
    • 체인링크
    • 19,950
    • +0.71%
    • 샌드박스
    • 421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