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기업 규제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꼽고 있다. 이번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기업 규제, 어떤 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0.2%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제일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감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및 혁신에 대한 제도적 미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소규모 상점에 대한 과잉보호에 따르는 상대적 역차별에 대한 현실적 애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의 무분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LS그룹의 사례가 한 예다. 6월 공정위는 LS 총수일가가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했다며 259억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경영진·법인을 고발했다. LS전선 등 그룹 내 전선 계열사가 전선 원재료인 전기동을 구매할 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보장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LS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설립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2011년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주주 보유 지분도 정리해 현재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자율주행차 등 규제(16.2%)’, ‘골목상권 보호 등 유통관련 규제(14.3%)’ 등도 기업인들은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자율주행차 등 규제’의 경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혁신이나 정책 추진보다 사회적 합의에 치중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업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생산 제조업 시대와 같은 획일적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줄지어 탄생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들로 기업들이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