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부탁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 소송과 관련한 재판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씨의 특허분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관련 자료와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청와대 요구에 따라 박 씨 측의 상대편을 대리하고 있던 특정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 등을 청와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박 전 대법관은 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직접 챙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사법농단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