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먼저 상영했던 '암수살인', 예정대로 3일 극장 개봉…유족들 "진심어린 사과 받았다"

입력 2018-10-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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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영화 '암수살인' 스틸컷)
(출처=영화 '암수살인' 스틸컷)

피해 유가족들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하면서 '암수살인'이 3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1일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은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리인은 "제작사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범죄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가족은 다른 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합의금 등 조건 없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대리인은 전했다.

앞서 피해자 여동생 A 씨는 “영화가 오빠의 살해장면과 범행 수법, 살해지역까지 그대로 묘사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이 열렸고, 재판정에서는 관련된 장면이 담긴 ‘암수살인’ 일부 대목이 상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 등이 출연한다. '봄, 눈'의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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