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전세 편법증여 역대최대…탈세 추징액 204억

입력 2018-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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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서울은 10억 이하 전세금도 자금출처 조사해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에게 1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편법적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세금이 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10억 원 이상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101건으로 관련 조사가 실시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렇게 탈루된 세금은 204억 원에 달했다.

고액전세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2013년 56건 △2014년 50건 △2015년 62건 △2016년 87건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연간 추징액도 2013년 123억 원에서 2014년 145억 원, 2015년 180억 원, 2016년 153억 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지난 5년간 356건의 편법증여에서 805건의 탈세가 시도된 것이다. 편법 증여 한 건 당 평균 탈세금액은 2억3000만 원 가량이다.

적발지역을 보면 서울이 가장 많았다. 과세당국은 2013년 이후 서울에서만 304건의 고액전세 편법증여 사례를 적발해 세금 694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이 44건, 91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 대구, 대전에서도 간간이 편법증여가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한해 200억 원이 넘는 탈세시도가 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부문에서까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10억 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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