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걷힌 지방세가 최근 3년간 무려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67만4395건, 5951억967만7000원이다.
과오납액은 지난 2014년 2340억6천75만5천원(37만903건)에서 2015년 1654억2천331만원으로 29.3%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1956억2천561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8.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과세자료 착오(336억9천87만3천원·14만6천857건)가 가장 많았고, 감면대상 착오(281억9천187만8천원·9만978건), 이중부과(18억9천638만1천원·6천303건)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같은 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12만2천882건, 4천908억1천120만1천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징세편의주의를 최소화해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