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입력 2018-09-20 11:27 수정 2018-09-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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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회의 신설…사법발전위 건의 실무추진단 구성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25일 취임 1년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읽힌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법원 제도개혁 추진 계획을 공지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관료화되고 권위적인 법원 문화와 폐쇄적인 인사 및 행정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반성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관료화와 폐쇄성은 서서히 뿌리내려 온 부분들이기에 완전히 절연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임기 내에 이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가칭)에 권한을 이관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한다. 법원사무처의 사무실도 대법원과 분리할 예정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는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 정도를 줄이고,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법관인사제도 이원화 완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외에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른 개혁안 후속조치 이행 방안으로 실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내⋅외부의 신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진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추진단은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후속추진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향후 상고심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관해 입법부ㆍ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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