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7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이 전 회장이 임명되면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순수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전 회장은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박종철 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했다. 더불어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을 대리해 누명을 벗겼다.
특히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에 대한 위헌소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작위의무를 촉구하는 최조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다수의 헌법재판소 사건을 대리했다.
유일한 여성후보였던 이 수석부장판사는 이 수석부장판사는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더불어 헌재 사상 처음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재임하게 된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해 출산한 대리모를 아이의 친모로 선언해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았다. 더불어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창설 초기부터 몸담았고, 연구회 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며 후배 여성 법관들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여러 논문을 발표해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재판관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