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까지 에프티이앤이의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에프티이앤이는 3월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가 21일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2017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됨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