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벌인 전수점검 결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체불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지난해 100억 원 내외 규모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체불 사례가 없던 이유를 지난해 12월부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올해 1월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효과라는 분석이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만 송금이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ㆍ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