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4월 13일 회생개시를 결정했고, 7월 27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충실히 회생계획을 이행했고 앞으로도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돼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 1항 제1호에 의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C&S자산관리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4월 13일 회생개시를 결정했고, 7월 27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충실히 회생계획을 이행했고 앞으로도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돼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 1항 제1호에 의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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