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정보로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ICT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았다. 설립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IT) 디바이스 '터치플레이' 등을 개발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1심은 "적자인 재무상태를 속이고 변제할 능력되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액을 일부 변제받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9년에 벌금 31억 원으로 감형했다.